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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출국세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도쿄 한국 출국세

일본여행 출국세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도쿄 한국 출국세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관광 진흥정책 재원 확보를 목표로 출국세, 정식 명칭으로는 '국제관광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2019년 1월 7일부터 일본 자국민을 포함 모든 출국자에게 1명 당 1,000엔(약 1만)의 세금을 징수하고 여객선과 항공기 티켓 요금에 합산하는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출국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내로 출국하는 환승객은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환승 차원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내에 떠나는 관광객이나 기상 악화로 부득이하게 일본 항구에 들른 국제 크루즈 승객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2019년도에 이를 통한 세수입은 총 500억 엔(약 52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한국 출국세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출국세와 유사한 개념의 '출국납부금'을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만 2세 미만, 강제 출국 외국인,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등은 출국납부금 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 항공권에 1만 원, 선박요금에 1,000원 등 운임에 세금을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두바이, 호주 둥 다른 국가에서도 출국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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