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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세액공제 바뀐 정책 총정리(도서 공연, 월세 고시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소기업 취업 청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공제)
😀😃😄🏒🇬🇩🇩🇪v 2018. 11. 29. 14:562018 연말정산 세액공제 바뀐 정책 총정리(도서 공연, 월세 고시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소기업 취업 청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공제)
2018 연말정산 꿀팁! 새롭게 바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자녀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변경, 월세 세액공제(대상자. 대상 주택 확대), 도서공연 세액공제 등
연말 정산 체크포인트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50만 원을 셋째의 경우 7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간 단축
총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공제한도금액은 급여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적용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로 단축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 주택 확대
적용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2017년까지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 없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상 주택 역시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에서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에 관리비 등이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지급한 금액의 일정비율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2017년 취업해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도서구입 공연관람 비용 소득공제 가능
총 급여가 7첨낭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올해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돈을 최대 백만 원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세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15세부터 34세로 증가했고, 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되었다고 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세액공제
올해부터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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